사업분야

폐공공사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땐 
폐공작업

폐공이란?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Hole) 또는 우물(Well)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착정한 우물, 조사용 시추공 중에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지하굴 착공 전부를 폐공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 내용

폐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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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처리의 목적

폐공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함입니다.

  1. 폐공 내로 유입되는 지표 오염원 차단
  2.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 제어
  3. 오염 유발 시설(케이싱 등) 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경이 큰 폐공의 경우에는 추락 드으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할 수 있습니다.

폐공처리의 대상

폐공이라 함은 폐공에만 의미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폐공, 지질 조사공(시추공), 건설용 배수공 등 지하를 굴착한 모든 굴착공은 지표와 지하심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폐공을 처리해야 합니다.

폐공처리 방법

01.

주변 환경 검토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재료별 되메움 구간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02.

폐공 현황 및 제원 조사

대상 공, 우물의 유형, 구경, 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되메움 재료와 수량을 계산하고 특히, 케이싱의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별 되메움 구간을 결정합니다.
케이싱 설치 지점의 확인은 내시경 조사(공내 촬영)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03.

페공 내 이물질 제거

공 내부에 설치된 양수시설물을 제거하고 오염 상태를 점검한 후 공 내부가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 내 청소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04.

투수성 재료(자갈, 모래, 스랑 지 등) 주입

오염되지 않은 모래, 잔자갈 및 굴착 슬러지를 사용하여 공하부에서부터 체적 시켜 케이싱 하단부 아래 3m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공메움을 합니다.

05.

불투수성재료(시멘트 밀크, 벤토나이트 등) 주입

투수성 재료 주입이 완료 12시간 경과 후에 시멘트 밀크와 벤토나이트를 배합한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되 반드시 하부구간까지 재료 주입관을 설치하여 실시합니다.

06.

케이싱 인발

불투수성재료 주입이 완료되면 케이싱을 인발하여 인발이 불가능한 경우 지표 이한 1~1.5m 지점 아래까지 터 파기한 후 절단합니다.
기존 순서와 달리 케이싱 인발 전에 불투수성 재료를 먼저 주입하는 이유는 케이싱을 먼저 인발하는 경우 미고결지층(토사 및 충적층)의 공벽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해당 공간에는 투수성 재료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부 관정 자재의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1.5m 지점까지 터 파기를 하고 노후된 관정 자재를 제거한 수 지표한 1~1.5m 지점까지는 상술 공매 재료를 부설하고 0~1.0m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합니다.

07.

지표부 표면처리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표부를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