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지하수 개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공업/음용 용수
지하수 개발 

지하수를 농업/공업/음용 등의 목적으로 관정 설치(수맥)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사입니다.

지하수는 관정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며, 항시 수량 · 수질 및 수온의 변화에 유의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서비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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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수조사 및 탐사

시공 전 탐사 및 위치조사를 통해

최적의 착정 위치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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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비 및 설치

선정된 개발지점에 시추 및 부대장비 설치한 후,

소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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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케이싱설치

선정된 개발지점에 시추 및 부대장비 설치한 후,

소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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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완공

마지막까지 세심한 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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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질검사 및 준공검사 

지하수 양수시험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위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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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그라우팅

우물 오염 방지 및 케이싱 파이프 보호로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킵니다.

지하수 개발

용도 구분
생활용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생활용 세부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음용, 위생용, 요리용, 세탁용, 청소용, 난방용, 수영장용, 세차용, 잔디 급수용, 정원용, 도시 정원용, 공원용,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공 목욕탕용 및 관관용 등이 있습니다.

공업용

일반적으로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공업용 세부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 생산 용이 있습니다.

  1. 국가 공단이란, 국가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2. 지방공단이란, 지방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3. 농공단지란, 농공단지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4. 자유 입지 업체란,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개발한 시설 및 하수세 부과 시설 중 산업용으로 구분된 시설
  5. 기타는 상기 세부 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용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농업용, 세부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논 및 밭 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하훼단지, 원예단지, 축산, 수산이 있습니다.

  1.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2.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종사에 사용되는 시설
  3.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4.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5.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적용대상

허가 대상

  • 농·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32㎜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토출관 안쪽지름이 50㎜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전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 안쪽지름이 40㎜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허가/신고 면제 대상

  • 땅 속 안에서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을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합니다.)
  •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 신고여부
가정용
동력 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 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2㎜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 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 미만(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 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2㎜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 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 4(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 관정은 5년 주기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 신고서를 제출 후 (청소와 섬사 및 정비)를 하고 시장, 군수에게 사후 관리 이행 종료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 비상 급수, 전용상수도, 토출관 50㎜ 이상, 주류 제조, 식품 제조가공, 식품접객업소, 관광객 이용시설의 지하수 1일 양수능력 100토 초과 시설은 사후관리 주기는 2년)

지하수법 시행규칙(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제9조의 5(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 법 제9조의 5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12서식의 사후관리 이행 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의 5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 종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13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사진(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3.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관리 이행 종료 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 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의 14서식의 사후관리 이행 종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